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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질문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 답변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ㆍ연수자ㆍ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2196.2002.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지 - 질문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지 - 답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2023. 3. 10.
분사의 경우 근로관계 변경 - 질문 분사의 경우 근로관계 변경 - 답변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200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빌딩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최근에 경비원을 용역업체로 위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용역업체에서 저만 고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 질문 빌딩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원입니다. 최근에 경비원을 용역업체로 위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용역업체에서 저만 고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 해당하나요 - 답변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3. 8.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타사의 일부 부서를 영업양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단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질문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타사의 일부 부서를 영업양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단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입사했다면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의 근로관계는 퇴직에 의해 단절됩니다.(대법2001다37941,2002.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 이전회사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 이전회사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회사가 이 사건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분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1두4282, 2013.12.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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