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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 받은 전적 명령권을 무제한적으로 명령이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 받은 전적 명령권을 무제한적으로 명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전적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적 명령권을 갖는 경우에도 이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 2023. 1. 10.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S로부터 봉강ㆍ강관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자산만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S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2두10094,2003.03.14) 따라서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서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만 인.. 2022. 12. 22.
사업의 양도시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도 승계되나요 - 질문 사업의 양도시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권도 승계되나요 - 답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등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갑'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을'에게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장려금 수급 등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양수 이전에 '갑'에게 발생한 장려금 수급권리 까지 '을'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보험 68430-433,2002.3.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채무불이행(퇴직금 미지급)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채무불이행(퇴직금 미지급)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 답변 영업양도 시에의 근로관계 내용 보호는 승계, 인수된 근로관계의 내용만 보호하므로, 영업양도 전에 일어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 질문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91누5204, 1992. 1. 21).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해 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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