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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부당한 전적 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한 전적 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인사명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원기업에서 전출된 근로자입니다. 전출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가 어려워졌습니다. 원기업으로의 복직이 해당 사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원기업에서 전출된 근로자입니다. 전출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가 어려워졌습니다. 원기업으로의 복직이 해당 사항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전출근로자가 전출기업의 도산 등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노무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기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기업으로의 복직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전적 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나요. - 질문 전적 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나요. - 답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다만, 원기업과 전적기업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 2023. 6. 19.
전적 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의 연속성 여부 - 질문 전적 시 이전 기업의 근로 관계의 연속성 여부 - 답변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92다11695, 1993.01.26) 다만, 원기업과 전적기업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6. 19.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승계 이후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영업의 일부 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도회사 근무 당시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동 근로자의 행위가 그당시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되었고 아울러 영업양도시에 취업규칙 및 징계여부 결정권도 함께 양수회사로 이전됨으로써 양수회사가 고용승계 이후에도 동 근로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가 그 당시의 관련규정(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행위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양수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고용승계 이후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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