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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변동115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택관리 업체를 변경할때 기존의 경비원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 질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택관리 업체를 변경할때 기존의 경비원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8. 7.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부서만 영업양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작성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산정할때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하던 기간은 퇴직금 .. - 질문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부서만 영업양도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작성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하였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산정할때 기존의 회사에서 근로하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2023. 8. 7.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 - 질문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내의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법에서 금지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95다41659,1995.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3. 8. 7.
영업양도 시 취업규칙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취업규칙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95다41659,1995.12.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 이전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나요. - 질문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 이전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나요. - 답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두4282, 2013.12.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 받거나 이를 ..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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