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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정기적인 기계 점검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정기적인 기계 점검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정기적인 기계 점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출장 업무가 잦은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출장 업무가 잦은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연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8. 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프로듀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질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프로듀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서면 합의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8. 14.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융(보험)업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매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연장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매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 대신에 연장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다음 년도에 보상휴가로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 2.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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