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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따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해 바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에 당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따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해 바로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에 당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909, 2001.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 질문 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새벽에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2650, 2002.8.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청소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업종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며, 근로계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611, 2001.5.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 질문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 답변 현행법 상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든, 아니면 둘 모두를 사용하든,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할 뿐이며,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업무 시작 전에 작업도구를 준비하거나 점검, 정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업무 시작 전에 작업도구를 준비하거나 점검, 정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작업도구 준비, 점검이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저희 회사의 근로시작 시간은 9시 이나, 업무시작 준비 시간의 일환으로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면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미 대기하여 업무관련 지.. - 질문 저희 회사의 근로시작 시간은 9시 이나, 업무시작 준비 시간의 일환으로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면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미 대기하여 업무관련 지시를 받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작업도구 준비, 점검이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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