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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경비원으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경비원으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3172, 2001. 9.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보일러 기사인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보일러 기사인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뀐 경우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3. 8. 14.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격일제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 68207, 2003. 7.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1일 8시간 근로하는 건물의 수위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데, 회사가 1일에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1일 8시간 근로하는 건물의 수위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데, 회사가 1일에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332, 2002. 12.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회사에서 평일에 1박 2일로 세미나를 가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평일에 1박 2일로 세미나를 가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합숙집합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따질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시간외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근기 01254-554, 1989.1 .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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