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자 개념137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는 계약기간이나 출,퇴근시간,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 - 질문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3. 8. 23.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보수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질문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보수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행 등으로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민법 제656조 제1항). 한편, 보수는 약정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근로)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 질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알고 싶어요 - 답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업무상 재해 - 질문 업무상 재해 - 답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업무상의 재해가 뭐에요? - 질문 업무상의 재해가 뭐에요? - 답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