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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990다14089, 1991. 5.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 2.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 질문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분에 대한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 분에 대한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 9.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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