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 일반4402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수습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정식 근로자로 고용할 것을 배려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하나요 - 질문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따라서 2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채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하나요? - 질문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 질문 공공기관도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법률에서 지정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2), 2018년까지는 1천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4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질문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동부 장관의 제출 명령시,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은 매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