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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 질문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나요 - 답변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에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에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일부 규정 변경이 과장급 직원 이상에게는 불리하지만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일부 규정 변경이 과장급 직원 이상에게는 불리하지만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유리한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이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면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 92다50416, 1993. 11.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근로조건이 A급, B급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집단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조건이 A급, B급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 집단간 인사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A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 2023. 10.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동종업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신설되는 제도로 인해 바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우리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식대 보조를 하는데도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식대 보조를 하는데도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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