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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67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 50시간을 근로시킬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 50시간을 근로시킬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실제로 8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실제로 8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근무시간에 비례(1일 평균근무시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하루에 2~3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일자리가 공석인데, 급여나 복리후생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하루에 2~3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일자리가 공석인데, 급여나 복리후생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질문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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