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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서비스업의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질문 서비스업의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1.5시간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매분기 3시간 ,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질문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답변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10. 25.
직장 생활과 무관한 사유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지만, 추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직장 생활과 무관한 사유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났지만, 추후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 2017.05.31, 2016두588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업도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다쳤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질문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작업도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다쳤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 99다60115, 2000. 3.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2. 10. 24.
출장 중에 업무가 끝나고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질문 출장 중에 업무가 끝나고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있고 따라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2002두529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10. 12.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 - 질문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함)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산안 68320-111,2000.02.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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