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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한 경우에 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며,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 - 질문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가 보증금 2억원, 월 차임을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약정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차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억, 차임을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보증금:2억 + (월 차임 : 100만원) *100]에 해당하여 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 2022. 8. 11.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 - 질문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의 갱신의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중도에 언제든지 해지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 임차인은 1년의.. 2022. 8. 11.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건물주인이 임대인의 지..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가지고 있다가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새 건물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의 경우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참조)은 법정갱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 사이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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