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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건물 임차인이 비디어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유리 출입문을 새로 갈아 끼웠다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유리 출입문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비디어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유리 출입문을 새로 갈아 끼웠다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유리 출입문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이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건물을 재임대하면 그 재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건물을 재임대하면 그 재임대차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며,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사업자등록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사업자등록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서울에서 보증금 3억으로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월세를 2개월치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에게 다시 월세 1개월..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3억으로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월세를 2개월치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에게 다시 월세 1개월치를 밀렸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다는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에 상가건물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 2022. 8. 4.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면 전에 있었던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면 전에 있었던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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