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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대 계약을 맺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나요? - 질문 임대 계약을 맺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보증금 등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되나요? - 답변 ①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합니다. ② 다만,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들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양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인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마쳐지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 2022. 8. 8.
임차인은 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해 온 영업을 직접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해 온 영업을 직접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오던 영업을 직접 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2022. 8. 7.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임대차종료되면 누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임대차종료되면 누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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