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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산법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법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장의비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2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 따른 장의비 최고금액인 14,531,690원을 초과하거나 장의비 최저금액인 10,376,15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4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 2022. 9. 1.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매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하였다면 매장한 후에 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혹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매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하였다면 매장한 후에 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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