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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따라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간 수급권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간 수급권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서는 보험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 202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실종근로자에 대하여 사망일을 언제로 보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실종근로자에 대하여 사망일을 언제로 보나요. - 답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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