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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또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사망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하는게 있나요. - 질문 사망신고도 언제까지 해야 하는게 있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①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③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부고를 맞은 경우에 언제를 장례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부고를 맞은 경우에 언제를 장례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장일(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3.
부재자인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인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부재자인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인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 27조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재자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들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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