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부양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부양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따라서 부양청구권은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상속 등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 질문 상속 등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 첨부정보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3. 7. 29.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질문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은 당연히 상속됩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혼인의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혼인의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혼인을 취소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참조). 이때 혼인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상속되나요. - 질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상속되나요. - 답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