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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폭행을 당한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폭행을 당한 아버지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폭행을 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한 사람이 다친 뒤에 의식을 회복할 사이 없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그것을 포기하였다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6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생명보험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생명보험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피보험자인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상해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질문 상해보험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9조, 제733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판결 2003다2946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돌아가신 엄마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돌아가신 엄마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나 단 둘 뿐인데, 누나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수익금은 모두 제가 가질 .. - 질문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나 단 둘 뿐인데, 누나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수익금은 모두 제가 가질 수 있는가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기재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질문 아버지께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기재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해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3조). 이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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