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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4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하는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인지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하는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해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9. 12.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 질문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어요. - 질문 재판상 이혼을 하고 싶어요. - 답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아이를 입양하였으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가지나요. - 질문 아이를 입양하였으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가지나요. - 답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어도 ① 입양의 합의가 있고, ②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③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④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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