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인1100

인지신고는 무엇인가요. - 질문 인지신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파양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아들과 결혼하면 유효한 결혼이 되나요. - 질문 파양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에는 그 입양아였던 사람이 그 양부모님의 친아들과 결혼하면 유효한 결혼이 되나요. - 답변 입양취소나 파양 등으로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 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815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중혼이 성립한 후 10년이 지나면 중혼을 취소할 수 없나요. - 질문 중혼이 성립한 후 10년이 지나면 중혼을 취소할 수 없나요. - 답변 장기간 그 중혼의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혼의 취소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판결). 따라서 중혼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성년후견감독인이 수 인이라 반드시 공동으로 사무를 행사하도록 정하였는데, 가정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성년후견감독인이 수 인이라 반드시 공동으로 사무를 행사하도록 정하였는데, 가정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법원에서 한번 해임되었던 성년후견감독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나요. - 질문 법원에서 한번 해임되었던 성년후견감독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나요. - 질문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임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