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녀 A, B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계속 중에 C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당연 종료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자녀 A, B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계속 중에 C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당연 종료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 A, B가 청구인이고 배우자 C가 상대방인데 C가 사망함으로써 A, B가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로서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자가 이미 심판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절차를 수계하게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절차가 종료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A, B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 상속인으로서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