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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질문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은 ① 상속재산에 있어 공유관계가 존재하고,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으며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1명이라면 공유관계가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22. 7. 15.
피상속인의 자녀 A, B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계속 중에 C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당연 종료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자녀 A, B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C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심판계속 중에 C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당연 종료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 A, B가 청구인이고 배우자 C가 상대방인데 C가 사망함으로써 A, B가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로서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자가 이미 심판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절차를 수계하게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절차가 종료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A, B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 상속인으로서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7. 15.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일단 경료되면 그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혼인 외의자가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혼인 외의자가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혼인 외의자가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 2022. 7. 15.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처 을과 미성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사망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 병, 정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 - 질문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처 을과 미성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사망한 이후에 미성년 자녀 병, 정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은 이제와서 그 안건은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법을 위반하여 무효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체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또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 에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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