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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고 있는 자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 - 질문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고 있는 자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그 자녀 중 1인인 갑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에 ..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그 자녀 중 1인인 갑이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인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또한 사례의 경우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갑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기들의 상.. 2023. 1. 31.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 - 질문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2023. 1. 31.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받은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미 권리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미 권리 행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된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점유하면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점유하면서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점유하는 자라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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