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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두고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 - 질문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두고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럼에도 사례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제쳐두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3. 3. 2.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들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 - 질문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들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갑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진정상속인의 지분을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3. 3. 2.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 D, E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B와 자녀 C는 E와 함께 A의 부동산을 E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 -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 D, E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B와 자녀 C는 E와 함께 A의 부동산을 E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E는 A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의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은 D가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을까요. - 답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 2023. 3. 2.
참칭상속인임을 판단할 때,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참칭상속인임을 판단할 때,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애초에 상속인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질문 애초에 상속인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부상으로 적법한 상속인 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상속인의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적법한 상속인인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상속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질문 상속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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