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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갑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 - 질문 갑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이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여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이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중복 소송을 이유로 각하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전소와 후소는 청구원인을 달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소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것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 2023. 1. 31.
상속권을 침해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 - 질문 상속권을 침해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각서를 제출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1. 3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상속회복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때 상속권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포괄적 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유의 입증만으로 충분하고, 소유권이나 그 밖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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