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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속재산을 점유한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참칭상속인에게 얼마 정도의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 질문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속재산을 점유한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참칭상속인에게 얼마 정도의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반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 질문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 2023. 1. 7.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재판에서 증명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재판에서 증명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점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 아래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 - 질문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칭상속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반환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소.. - 질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칭상속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반환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소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이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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