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회복청구권182

아버지가 돌아 기시면서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가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 질문 아버지가 돌아 기시면서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가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상속지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럼에도 사례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제쳐두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자기의 .. 2023. 6. 12.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칭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자기 명.. - 질문 어머니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지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칭상속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지 3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1.27, 선고, 79.. 2023. 6. 12.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참조). 그리고 이러한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지 당사자가 증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2.
영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이 단독명의로 상.. - 질문 영국에서 거주하던 기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상속과 관련된 일은 형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귀국 후 확인해 보니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이 단독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몫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형이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고 있다면 형은 자기의 상속지분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은 형을 상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6. 1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질문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등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6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