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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며, 따라서 관할은 일반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 - 질문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 2022. 12. 18.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질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2. 12. 18.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 질문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 답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내.. - 질문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내용 증명이 참칭상속인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을과 자녀 병은 무와 함께 갑의 부동산을 무에게 귀속시킨다는 합의를 이루..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 을과 자녀 병은 무와 함께 갑의 부동산을 무에게 귀속시킨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는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무의 등기는 유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협의분할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참여하거나 전원이 동의 없는 경우, 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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