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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 가시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형님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 - 질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 가시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형님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아버지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큰 형님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2023. 9. 16.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행사 기간의 준수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만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만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 2023. 9. 15.
공동상속인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나요. - 답변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 2023. 9. 15.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가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하나요. - 질문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가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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