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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182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 - 질문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3. 7. 27.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질문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답변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고 상속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포기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포기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삼촌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 - 질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삼촌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삼촌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면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와 삼촌은 할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인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또한 사례의 경우 삼촌이 서류를 위조.. 2023. 7. 27.
상속개시 전에 진정한 상속인이 타인과 사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전에 진정한 상속인이 타인과 사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 개시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 개시 전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등기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지만, 그것이 등기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된 것이라면 그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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