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회복청구권18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 - 질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아무런 권한 없이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3. 7. 28.
상속회복청구권은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은 몇 년 안에 해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는 제척기간으로써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중단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3. 7.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