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국인 근로자290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본문),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사용자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사용자가 방문취업(H-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할때 첨부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방문취업(H-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개시 신고를 할때 첨부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8. 9.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되어 특례고용가는 변경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되어 특례고용가는 변경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8. 9.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되어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되어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8. 8.
사업장의 규모가 변경되어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사업장의 규모가 변경되어 특례고용가능 변경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8.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