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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어떤 경우에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나요 - 질문 어떤 경우에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나요 - 답변 단순기능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외국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외국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한국회사에 파견되어 한국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역시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기 보다는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허가(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고용허가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필요없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고용허가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필요없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외국인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나요 - 답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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