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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서,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2. 11. 6.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불법 고용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고 적발 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의4)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11. 6.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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