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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 -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11. 6.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통보받아 납부한 적이 있는데 ,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을 통보받아 납부한 적이 있는데 ,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2022. 11. 6.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 다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 인데,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일시적으로 출국하였다 다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다만 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실업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실업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전명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 헌재 2004헌마670, 2007.08.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2. 11. 4.
외국인 고용허가의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의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10. 25.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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