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2006.12.07, 2006다53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 취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 2015.06.25, 2007두499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질문 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2022. 10. 12.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농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질문 농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2022. 10.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