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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성질과 상태를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성질과 상태를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2022. 7. 1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질문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증여를 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이 유학자금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고등교육비용으로써 학비나 유학자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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