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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증여는 언제 있었던 것 까지 들어가나요. - 질문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증여는 언제 있었던 것 까지 들어가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단, 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또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2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사실심이 무엇인가요. - 질문 사실심이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심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세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을 계산할 때 빼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세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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