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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므로(민법 제1113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는 사법상 채무만을 말하는 것..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는 사법상 채무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런데 이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피상속인의 사법상의 채무 뿐만 아니라 벌금과 같은 공법상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0.
제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남편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저와 사위 둘 뿐인데, 저는 딸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 정도인.. - 질문 제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으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남편에게 준다고 유언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저와 사위 둘 뿐인데, 저는 딸의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 정도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3)입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갑에게는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러데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을은 병, 정과 함께 장래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포기약정도 유효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에게는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러데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을은 병, 정과 함께 장래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포기약정도 유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을이 병, 정과 함께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2. 7. 29.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질문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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