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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2022. 9. 30.
유류분을 청구할 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청구할 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6.
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갑의 재산가액에는 A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나요. - 질문 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유류분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갑의 재산가액에는 A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증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1.
아버지께서 몇 년 전 큰 형에게만 생전에 거액의 결혼준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좋아서 상속재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는 상.. - 질문 아버지께서 몇 년 전 큰 형에게만 생전에 거액의 결혼준비자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좋아서 상속재산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형편이 어려워져 현재는 상속재산이 모자랍니다. 혹시 형의 결혼자금도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 2022. 8. 26.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인가요. - 질문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인가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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