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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을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이 증여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 질문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을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이 증여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물 중 아직 이행되지 않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3. 6. 7.
유류분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도 상속인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 되나요. - 질문 유증의 목적이 되는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 되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3조 제2항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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