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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아들인 저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아들인 저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리자인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2)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9.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한편,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상실하나요. -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상실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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