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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권은 법정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에게는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192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태아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 질문 태아도 유류분권이 있나요. - 답변 태아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11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상속인이면 누구에에게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면 누구에에게나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 중에서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3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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