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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이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 질문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이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증여가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ㆍ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질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답변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9.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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