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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2022. 7. 15.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각자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각자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사용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나요. - 질문 제사용 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하나요. - 답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 - 질문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증여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유류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을 반환할 때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볼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반환할 때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며,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에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에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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