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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누나에게 임야인 땅을 증여하였는데, 누나의 비용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 - 질문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누나에게 임야인 땅을 증여하였는데, 누나의 비용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기초재산에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 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 2022. 8. 2.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 2022. 8. 2.
피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주식을 원물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것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주식을 원물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대법원은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따라서 주식의 원물반환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큰누나가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큰누나의 사망 전에 큰누나의 자녀에게 임야를 증여하였는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이 임야를 포함할 수 있나.. - 질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큰누나가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큰누나의 사망 전에 큰누나의 자녀에게 임야를 증여하였는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이 임야를 포함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특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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