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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22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넘어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넘어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그 변제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요. - 답변 금전채무 등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 이때 유류분권.. 2022. 7. 20.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재산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이 한 증여 중 몇 년 전의 것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이 한 증여 중 몇 년 전의 것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어야 하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어야 하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제1차적으로 유증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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