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권122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보나요. - 질문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순서에 있어 사인증여는 유증과 동일하게 보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6조 적용과 관련하여 사인증여는 유증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아버지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아버지의 사업과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질문 아버지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아버지의 사업과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류분을 신청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8. 8.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민법 제1114조 후단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란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유류분의 반환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 받은 돈의 화폐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돈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증여 받은 돈의 화폐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반응형